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사고겠죠? 그런데 만약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STOP&GO 기능이 있는 차를 몰고 있다가 지인에게 운전을 맡기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꺼졌는데, 이를 몰랐던 지인은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되려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차가 후진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원래 운전자가 다시 운전석에 탔지만, 역시 시동을 걸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차량 조작은 '운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이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이 아니라면, 위험운전치상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차량 조작은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운전할 의도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더라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차량 조작은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현행 제5조의11 제1항 참조)
형사판례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고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발진 준비까지 마쳐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하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운전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핸드브레이크만 풀어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운전 중 돌발 상황(시동 꺼짐, 브레이크 고장, 전조등 문제 등) 대처법, 장거리 운전 시 유의사항(자세, DMB/휴대전화 사용 금지, 환기, 과속 금지, 동승자 역할, 비상용품),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사상자 구호 및 신고, 추가 사고 예방, 현장 증거 확보, 보험/경찰 신고)을 안내하는 안전 운전 가이드입니다.
형사판례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허락 없이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