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형사판례

내 차 담보 맡겼는데, 몰래 가져가도 죄가 안 된다고?

내 물건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죄겠죠? 그런데 내 물건을 담보로 맡긴 후, 몰래 다시 가져왔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당연히 죄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권자는 차량과 열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고인은 몰래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쟁점: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자기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BMW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다른 사람(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등록명의자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결론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법적인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적인 소유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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