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길거리에 주차된 차를 보면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차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봤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면? 오늘은 차 문 손잡이를 잡은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밤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돈을 훔칠 생각이었죠. 마침 한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순간,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본 것뿐이지, 실제로 차 안에 침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소지하고 차량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본 행위는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행위라는 것이죠. 즉, 차량 내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단순히 절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절도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잡이를 잡아본 행위를 차량에 침입하기 위한 시도의 시작으로 보았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차 문을 열지는 못했더라도, 절도의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시도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이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주분들도 차량 문단속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낮에 여러 명이 아파트 문을 따려다가 들켜서 도망친 경우, 문을 따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를 훔치려고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10m 정도 굴러간 경우,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훔칠 생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밖에서 창문을 통해 지하실 내부를 살펴본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절도를 위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