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한 여성(호적상 엄마)이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내연남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호적상 엄마가 사망하자, 다른 친척(원고)이 아이와 호적상 엄마 사이에는 법적인 모녀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적상 엄마가 자신의 호적이 아닌 내연남의 호적에 아이를 출생신고 한 경우, 비록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엄마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의 무효: 내연남과 아이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내연남의 호적에 한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출생신고를 근거로 호적상 엄마와 아이 사이에 법적인 모녀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입양 원칙: 우리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록 법적으로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호적상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상속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가 호적상 엄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제3자의 재산상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865조 (친생자의 출생신고)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민법 제883조 (부부공동입양)
호적법 제62조 (출생의 신고)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458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결론
내연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 의사가 있다면 정당한 입양 절차를 밟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내연남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출생신고만으로는 법적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가 맞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경우,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가사판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후 어머니를 정정하는 호적 정정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양육 등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친생자 관계는 없지만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이 아이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준정에 따라 아이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아빠 호적에 오르지만, 이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사판례
호적상 아이의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사람이, 실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