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3

가사판례

내 호적에 왜 남의 아이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누가 할 수 있을까?

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 때문에 벌어지는 막장 전개를 보신 적 있으시죠? 호적에 올라있는 자녀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가 아닐 때, 법적으로 이 관계를 끊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김철오 씨의 호적에 피청구인이 혼외자로 올라가 있었는데, 호적상 어머니로 기재된 청구인은 자신은 피청구인의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김철오 씨와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구인은 이미 자신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에게 김철오 씨와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당사자(부모, 자)와 그 법정대리인, 특정 친족, 그리고 이해관계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소송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35조, 제26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김철오 씨와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자신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청구인은 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1976.7.27. 선고 76므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호적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 이상의, 소송 결과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호적에 엉뚱한 사람의 자녀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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