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적인 부자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사실혼 부부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의 호적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준정'이라는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지 절차 없이도 아이를 아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미혼인 乙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씨와의 사이에서 丙을 낳았습니다. 乙씨는 혼자 丙을 키우다가 甲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가 丙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 별도의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아빠가 아이를 '인지'해야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
그런데 '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정'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죠.
준정의 효과:
사례로 돌아가 보면,
甲씨와 乙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丙을 낳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준정'에 따라 丙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며, 甲씨는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丙의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준정' 제도를 통해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인지 절차 없이도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정의 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가 인지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미 단독 친권자이므로 친권자 지정 청구가 불필요하며, 추후 아빠의 인지 시 친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가사판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후 어머니를 정정하는 호적 정정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양육 등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미출생신고 아이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부모 협의 또는 법원 허가로 성본 변경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A씨는 내연남 B씨의 호적에 C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법원은 A와 C 사이에 양어머니-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 A의 재산을 노린다면, 그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출생 시, 아버지의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자이며, 인지 후에는 부모 협의 또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인지)되면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양의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 절차를 통해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