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에게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낸 사례

오늘 살펴볼 사례는 호적상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낸,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을 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호적상 어머니(피청구인)와 돌아가신 다른 남성(청구외 망 심병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현재 호적에 등록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관계 바로잡기 불가: 청구인은 돌아가신 남성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남성과의 호주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미 호적에 등재: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어머니로 하여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다시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호적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친생자 확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인사소송법 제13조 (심판청구의 이익)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으로 얻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분쟁이 되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정보

  • 서울고등법원 1989.8.25. 선고 89르1209 판결
  • 대법원 상고 기각

이 사례는 호적 정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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