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0

일반행정판례

내용증명 수취거부? 재개발 조합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경우, 조합 측의 지연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 수취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재개발 조합(피고)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연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3차례 발송했지만, 조합은 모두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지연에 따른 가산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내용증명 수취거부, 효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이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청구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은 우편물 겉면에 원고의 이름이 없었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원고와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3번이나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달의 의미: 등기우편(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한 수취거부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수취거부 시점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증명책임: 수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취를 거부한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률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가산금 지급 의무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도달 시 효력 발생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우편법 제32조 제1항: 우편물 반송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등기취급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결론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취거부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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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금청산#이행제공#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