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민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후, 마음대로 현금청산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신청을 하고 새 아파트를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조합장이 "분양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과 달리 분양계약 체결 기회도 주지 않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정당하게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민법 제2조)
  • '분양신청 철회자'의 의미: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분양신청 철회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이후 임의로 철회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조합장 발언의 효력: 조합장의 "분양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발언은 정관이나 법령에 어긋나며, 조합장 개인의 의견일 뿐 조합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의무: 조합 정관은 조합원이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원이 거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합장의 발언만 믿고 임의로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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