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신청을 하고 새 아파트를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조합장이 "분양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과 달리 분양계약 체결 기회도 주지 않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합장의 발언만 믿고 임의로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는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 철회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장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과 법령에 반하는 임의 철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계약 미체결이 곧바로 현금청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