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예쁜 손톱, 발톱을 위해 네일샵 자주 가시죠? 그런데 혹시 네일샵 위생,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깨끗하고 안전한 네일 케어를 위해 네일샵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일샵 위생관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네일샵 위생관리 기본 수칙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네일샵은 고객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네일 미용기구 소독 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6호)
네일 미용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등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3.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만약 네일샵이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시행규칙 제20조)
네일샵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합니다. 네일샵은 이 등급 표지를 영업소 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네일샵,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꼼꼼한 위생관리로 안심하고 네일 아트를 즐길 수 있도록 네일샵 선택 시 위생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소독 여부 구분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는 필수 설비이며, 미준수 시 개선 명령,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실은 법적 위생관리 의무(미용기구 소독, 면허증 게시,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가격정보 투명 공개 등)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위생관리등급(녹색, 황색, 백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영업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접 영업하지 않거나 여러 곳 운영 시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