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나만의 네일샵을 오픈하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입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청결은 필수!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네일샵 영업을 시작하려면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네일샵 운영에 필요한 위생 지식과 관련 법규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위생교육,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3시간)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며,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네일샵 사장님들을 위해서는 교재 배포를 통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9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도서·벽지 지역 여부는 해당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생교육, 언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직접 영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일샵을 여러 곳 운영하거나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중 한 명을 공중위생 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 위생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을 마치면 (사)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협회는 교육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교육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네일샵 위생교육은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진행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자, 이제 위생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꼼꼼한 준비로 멋진 네일샵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영업신고 전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다.
생활법률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 전 3시간의 위생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소독 여부 구분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는 필수 설비이며, 미준수 시 개선 명령,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