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을까?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이 나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범위는 구제신청 및 심사 '절차'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절차적인 부분일 뿐, 구제신청의 주체를 확대 해석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직접 받은 '당해 근로자'만이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5884 판결,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조합원을 도와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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