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했는데,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 계산에 해고기간을 포함시키는 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사례 2: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
근로자가 부당징계를 받아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 등의 구제는 어렵지만,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부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회사 내부의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