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계약만료 또는 사직 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했는데,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 계산에 해고기간을 포함시키는 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사례 2: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

근로자가 부당징계를 받아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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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3개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