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복직 명령 등)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어겼을 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더라도, 현재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형벌 규정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처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즉시 따라야 하며, 나중에 그 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구제 결정 전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사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져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