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과 소송 승계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성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이 총회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산별노조)의 지회로 편입되는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삼성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조직 형태 변경 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16조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 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 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직 형태가 변경된 산별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승계받으므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진행하던 소송절차도 수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노동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 조직 형태 변경 시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에 승계됩니다.
  • 단위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 산별노조는 기존 단위노동조합이 진행하던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된 소송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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