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민사판례

노조, 조직형태 변경하려면 절차 제대로 밟아야죠!

회사 노조가 산업별 노조(예: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로 있다가 기업별 노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수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노조원 대부분이 다시 기업별 노조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이 사퇴하는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여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을 결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운영규칙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총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집권자입니다. 노조 운영규칙에서는 지회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회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상급 단체(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거부당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아무리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원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다수결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총회 소집은 정해진 소집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8조

이 판례는 노조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조직형태 변경처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분쟁을 예방하고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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