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에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을까요?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인사 관여 효력,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인사 관여, 어디까지 가능할까?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스스로 이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인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인정했다면 그 효력은 협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단체협약에 '인사 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노조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만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인사 처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사 처분 전에 노조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나 노조가 스스로 합의 절차를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2.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
회사의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사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하지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구속되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등)
3. 사례 분석
한 노조 위원장이 불법 시위로 구속된 후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징계회부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노조와 합의 없이 해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36조)
하지만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도, 구속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 정리
회사의 인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 무효 소송 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에 노조에서 받은 돈은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