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민사판례

부당해고와 임금,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복직만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임금 청구 범위, 그리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부당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통상임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개근상, 정근수당도 임금일까?

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1년 개근 시 금 1돈, 정근 시 금 반 돈을 지급하는 표창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표창 역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이러한 표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중단 사유

일반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이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86조) 이러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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