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민사판례

해고기간 임금 지급 판결, 추가 임금 청구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해고 당시 평균임금 기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판결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회사에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는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즉,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가 임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은 판결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판결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은 미래 시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9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정기금)에 대한 판결에서, 판결 이후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크게 바뀌어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확정판결은 판결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판결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은 미래 시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하지만 판결 이후 금액 산정 기준이 크게 바뀌어 당사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그 예외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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