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회사 해산 시 근로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 노조 대표자의 권한, 그리고 회사 해산 후 재고용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 등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 유효할까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조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단,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약을 위해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참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2.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까요?
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3. 회사 해산 후 재고용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해산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청산 업무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해고 시점에 종료되고,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이후의 퇴직금은 재고용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회사 해산 시 근로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노조의 존재 목적에 반하거나 불합리하게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