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가 조합원 총회 없이 회사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체결했는데, 이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노사협의회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가 정식 단체교섭 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더라도, 양측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문서로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했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쟁점 2: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T 노조 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자가 총회 의결 없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의 단결권 및 노동조합 의사 형성 과정 참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쟁점 3: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라도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 없이 노조 대표자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은 단체협약도 유효하며, 노조 위원장이 다른 교섭위원 의견을 듣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미 효력이 끝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그러한 협약에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3) 해산한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단체교섭위원 연명 서명 없이는 단체협약 체결 불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민사판례
노사 간 임금 감액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은 단체협약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