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간에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 해고는 과연 정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약속이자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습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단체협약이 끝났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의 일부가 된 내용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해고 전 노조 동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면,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회사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조 동의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노사 협상을 통해 해고 권한을 제한하고 노조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정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물론 해고 사유나 노조 동의 조항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제한 규정은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을 2년 넘게 정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의 참여를 보장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무시한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퇴직하는 규정은 회사의 별도 해고 절차 없이도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다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과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