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민사판례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노조 동의,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꾸려고 할 때, 노조합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만약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췄다가 나중에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에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후,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지급률에 합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며, 기존의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은 유효한가?
  • 노조가 이후 변경된 지급률에 동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경 전에 입사한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변경 전의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노조가 나중에 변경된 지급률에 동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에 대한 포기도 포함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노조가 변경된 규정이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참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조항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6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단체협약의 소급적 효력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노조가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동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시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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