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10

일반행정판례

노조 가입 안 했는데, 단체협약 적용될까요?

직장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적용될 수 있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오늘은 LG전선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전선에서 일하던 일반직 근로자 A씨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A씨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일반직이고, 노조는 주로 기능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은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의 범위: 이 사건에서 LG전선의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고, 직종에 따른 구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인 A씨도 기능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노조 가입 여부: 또한, 노조의 조합원 수가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A씨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노조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이 판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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