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적용 범위,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직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비원이라서 안 되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슷한 직종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같은 직종 근로자들도 그 협약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직종"이라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 단체협약에 특정 직종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같은 직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면, 그 사람들은 '같은 직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즉, 노조에 가입해야만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또,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와는 하는 일이 다르므로, 같은 직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비원이라는 직종 특성상 다른 사무직 직원들과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가 다른 비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내용 및 노조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체협약 적용 범위, 생각보다 복잡하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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