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 삭감 등의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급여 반납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해당 합의가 적용될까요? 오늘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무직 근로자로, 2급 과장을 거쳐 1급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2급 이상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여금 및 급여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차례의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노사합의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반납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근로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참조)
결론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사합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가 노조 가입 및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되고, 노조원이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은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정한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노조와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노조 가입률이 회사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안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그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하지만 회사 자체의 자구 계획으로 임금 반납을 결정하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자구계획에 따른 임금삭감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자구계획서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지되었다면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까지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일하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중 과반수가 노조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