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조 간부 당선 후 회사 업무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전념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타이어 회사의 직원 A씨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회사 업무에는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임기 시작 전까지는 원래 부서에 출근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결근계만 제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회사가 자신을 징계해고하면서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부장에 당선되었고 회사는 관행상 당선 즉시 노조 전임을 인정해왔으므로, 회사 업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으니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 시 노조와의 합의 의무: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할 때는 노조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인사에 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참조)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법원은 노조 전임은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우, 지부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회사의 전임 발령도 없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는 지부장 당선 즉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결근계를 제출했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은 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다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정당한 전근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명과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로 해고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