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 안 나오면 무단결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단결근입니다."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회사 관행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르겠죠.
전임자는 회사 일 대신 노조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출근 장소는 보통 노조 사무실이 됩니다. 즉,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미리 알리거나 허락도 받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 회사에 알리지 않고 10일 동안 결근한 노조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의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무단결근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노조전임자라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퇴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관련 판례)
즉,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출퇴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사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전임 발령 없이 바로 직장을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상담사례
전보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 특히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