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죠. 오늘은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A씨는 비합법 노조(민주택시운전사협의회, 이하 민운협)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일간 회사에 무단결근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무단결근을 포함한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핵심 내용
원심 법원은 A씨가 비록 비합법 노조의 간부였지만,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노조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결근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결근이 정당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A씨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질병 등으로 결근할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고,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전임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결근계를 제출했는지, 혹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A씨의 책임이 아닌지 등을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의미
이 판례는 노조 활동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조 간부의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규칙을 무시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A씨의 결근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전임 발령 없이 바로 직장을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로 해고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