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노조 간부 해고, 회사와 노조 협의 없어도 유효할까?

회사가 노조 간부를 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까요? 단체협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조 간부의 징계 및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조항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간부들이 불법 쟁의 행위를 주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조 간부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노조 간부를 해고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조항의 의미는 노조의 동의나 승인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인사나 징계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노조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는 노조의 의견을 참고는 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단체협약에 명시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가 이미 그 사유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단체협약의 '노조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노조의 동의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는 정도의 의미이다.
  •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노조가 그 사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는 유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공1992,1554), 1992.6.9. 선고 91다41484 판결(동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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