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민사판례

노조 임원 징계, 회사는 노조와 꼭 협의해야 할까?

회사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노조 임원을 징계할 때, 회사는 노조와 꼭 협의해야 할까요? 단체협약에 "노조 임원의 인사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해고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노조 임원들을 징계해고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가 협의 없이 해고했다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노조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도 인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는 노조 임원을 징계해고하기 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체협약의 '사전협의' 조항은 회사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노조 임원에 대한 자의적인 인사 조치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내용을 미리 노조에 알리고, 노조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징계해고의 사유가 정당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단체협약에 "노조 임원의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징계해고 시에도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사전협의'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계해고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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