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612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에 위배된 징계해고의 효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1994.3.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130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평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2나7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징계할 때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노동자측 징계위원의 사퇴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용자측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김종철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 요건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징계의 효력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 간의 약속(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노조 대표를 빼고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노조 대표인 경우에도, 다른 조합원을 대표로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더라도, 노조가 동의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 행사의 한계, 그리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했을 때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 효력과, 복직 시 종전과 다른 업무 배정이 정당한 복직으로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