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내릴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노조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노조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 인사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노조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무효!
단체협약 등에 노조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를 거쳐 인사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 없이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예외: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한 인사발령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사전합의권 남용이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참조)
사례: 회사의 오해로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노조 임원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었음에도,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인사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해당 인사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합의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오해로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노조가 합의를 거부한 것을 사전합의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것을 가지고 사전합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사전 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 동의 없이 진행된 인사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한 인사발령이라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해고 전에 합의하기로 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등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노조의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파업 주도 노조 위원장 해고 건에서 노조의 동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 처분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더라도, 노조가 동의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조 간부를 정리해고할 때, 단체협약에서 사전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는 등 권리를 남용하면 해고가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