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사퇴 후 유인물 배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회사 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후, 사퇴 이유를 밝히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인물 배포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다른 후보들과 함께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후보 B씨가 A씨 등의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진짜 사퇴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점심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유인물 배포가 단체협약(회사 구내 유인물 배포 시 사전 승인 필요) 위반이자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무단 유인물 배포)에 해당한다며 A씨를 해고했습니다. 반면, B씨의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A씨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상 유인물 배포 허가제에도 불구하고 A씨의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는 노조 업무에 해당하고,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사퇴자가 진실을 밝히는 것 또한 노조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등 참조)
  • 정당한 행위: 단체협약에 유인물 배포 허가제가 있다 해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점심시간에 회사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유인물 내용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사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상의 허가제가 있다 해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는 업무 방해 등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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