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후, 사퇴 이유를 밝히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인물 배포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다른 후보들과 함께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후보 B씨가 A씨 등의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진짜 사퇴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점심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유인물 배포가 단체협약(회사 구내 유인물 배포 시 사전 승인 필요) 위반이자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무단 유인물 배포)에 해당한다며 A씨를 해고했습니다. 반면, B씨의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상의 허가제가 있다 해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는 업무 방해 등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동료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소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퇴근 후 회사 비판 유인물 배포는 노조 활동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회사 밖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소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고소와 같은 다른 행위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허가 없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면 징계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