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근로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동료들과 함께 여론조사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해서 의견을 모으고 회사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과연 회사의 규칙을 어기고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일까요?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한 해고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내 여론조사와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가?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동료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운전기사의 행위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회사의 사전 승인 의무 vs. 근로자의 권리: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조건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정당성은 회사의 승인 여부가 아니라 유인물 내용, 배포 시기, 대상, 방법,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 내용 포함 vs. 전체적인 진실성: 유인물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운전기사가 배포한 유인물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내용이었으므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부유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동료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소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사퇴 후,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사퇴자가 자신의 사퇴 이유를 해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퇴근 후 회사 비판 유인물 배포는 노조 활동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회사 밖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직원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소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고소와 같은 다른 행위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출장 거부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 간부를 비방하거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허가 없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면 징계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