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유인물을 돌린 근로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해고였을까요? 오늘은 허위 내용 유인물 배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근로자들은 동료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의 잘못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여러 차례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동료가 경미한 사고로 해고되었고, 회사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으며, 교양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유인물 배포 및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건들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유인물 배포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포 횟수, 수량, 대상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징계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사퇴 후,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사퇴자가 자신의 사퇴 이유를 해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직원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소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고소와 같은 다른 행위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내 유인물 배포는 내용, 배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 조퇴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퇴근 후 회사 비판 유인물 배포는 노조 활동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회사 밖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의 동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 내용과 배포 경위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