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민사판례

회사 명예훼손 유인물 배포, 정당한 해고일까?

회사 동료가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유인물을 돌린 근로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해고였을까요? 오늘은 허위 내용 유인물 배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근로자들은 동료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의 잘못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여러 차례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동료가 경미한 사고로 해고되었고, 회사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으며, 교양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유인물 배포 및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건들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심리 미진: 원심은 유인물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고된 동료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 취업규칙 적용 오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었는데, 원심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유인물 내용이 허위이고, 배포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배포 수량과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이력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4253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232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유인물 배포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포 횟수, 수량, 대상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징계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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