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면직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노조 전임자의 자격 상실 후 원직복귀 절차,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파견 기간 만료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원직복귀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노조 전임자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노조 전임자가 파견 노조전임자 자격을 상실한 후 원직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취지와 내용, 급여지급에 반영된 당사자의 의사,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행위가 파견 노조전임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면직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은 후,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원래 직무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신문사가 경영진을 비판한 기자들을 업무직으로 전직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전직과 해고 모두 회사의 권리 남용이며, 특히 해고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정당한 전근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전임 활동 때문이 아니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전임 발령 없이 바로 직장을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명과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