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자성과 고용계약 해지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노조 전임자는 회사 직원인가요?
핵심은 노조 전임자도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으니 임금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2. 고용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계약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고용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1조).
3.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조 전임자와 고용계약 해지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버스회사 노조 지부장과 회사 간의 분쟁입니다. 노조 측은 지부장에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주장하는 지부장의 비위행위가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노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조가 이를 지부장에게 준 것은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지급한 것이며, 그 성격은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정리하자면...
이번 포스팅이 노조 전임자의 근로자성과 고용계약 해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를 원직복귀 협의 불응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사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은 후,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원래 직무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