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특히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유인물 배포, 정당한 노조 활동일까?
근로자가 회사 간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인물 내용의 진실성 여부, 배포 규모, 시기, 방법,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로 조건과 무관한 집단 월차 휴가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죠. 법원은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2. 출장 명령 거부, 정당한 노조 활동일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나 권리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출장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징계에 대한 불만과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을 이유로 회사의 출장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출장 명령 거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장 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권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3.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면, 설사 그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9.14. 선고 89누6679 판결)
결론
노조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허가 없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면 징계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 유인물 배포는 내용, 배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 조퇴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규정을 게시했으면 직원이 몰랐어도 적용되며, 허위 사실 유포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다. 또한, 출근 정지에 대한 항의를 위한 출근 강행과 다른 직원 선동도 부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게시판 사용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 이를 어기고 근로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거나,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상담사례
퇴근 후 회사 비판 유인물 배포는 노조 활동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회사 밖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사퇴 후,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사퇴자가 자신의 사퇴 이유를 해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