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시간, 회사 게시판 사용, 그리고 징계… 정당할까요?

회사와 노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노조 활동 시간, 회사 게시판 사용, 그리고 징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노조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노조원은 회사가 근로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회사 게시판에 허가 없이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방장 직무 변경과 이에 따른 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회사 게시판 사용은 사전 협의 후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한가?
  • 회사가 근로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 회사가 허가 없이 게시판에 유인물을 게시한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 직무 변경과 해고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체협약으로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게시판 사용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임금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협약상 절차도 무시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원고의 상사 지시 불복종 및 고의적 작업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와 직무 변경 및 이에 불응한 결근으로 인한 해고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조합법 제36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조 활동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조 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면, 그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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