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일반행정판례

회사 규칙, 유인물 배포, 그리고 출근정지에 대한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규칙, 노조 활동, 징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게시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설령 개별적으로 고지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규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다면,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유인물 배포, 언제나 허용될까?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포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회사 시설에 몰래 뿌리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직장 질서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 배포가 노조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노조 대의원의 출근, 정당한가?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노조 대의원은 노조 활동을 위해 회사 내 노조 사무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을 방해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누가 입증해야 할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 출근정지 관련 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66 판결,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 입증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위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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