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규칙, 노조 활동, 징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게시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설령 개별적으로 고지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규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다면,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유인물 배포, 언제나 허용될까?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포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회사 시설에 몰래 뿌리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직장 질서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 배포가 노조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노조 대의원의 출근, 정당한가?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노조 대의원은 노조 활동을 위해 회사 내 노조 사무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을 방해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누가 입증해야 할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위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소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고소와 같은 다른 행위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출장 거부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 간부를 비방하거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다른 징계에 참작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제3자 개입, 조합활동 시간,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해고 효력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사퇴 후,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사퇴자가 자신의 사퇴 이유를 해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퇴근 후 회사 비판 유인물 배포는 노조 활동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회사 밖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동료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소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