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민사판례

녹지에 편입된 땅, 그냥 놀리고 있다고 필요 없는 땅은 아닙니다.

단양군이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주택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이 땅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토지 소유주였던 원고는 이 땅이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녹지로 지정된 땅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땅이 비록 방치되어 있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땅은 원래 주택지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협의취득된 것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9조 참조)
  • 도시계획에 따라 땅이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참조)
  • 녹지지역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구 건축법 제32조,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참조) 따라서 땅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녹지지역의 특성 때문이지, 사업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양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토지 소유주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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