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주택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이 땅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토지 소유주였던 원고는 이 땅이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녹지로 지정된 땅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땅이 비록 방치되어 있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양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토지 소유주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참조)
민사판례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땅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관광호텔 건축을 위해 임대했더라도, 주거지역에 관광호텔 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 땅이 사업에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개인에게 관광호텔 용지로 임대하자, 원래 땅 주인이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으니 땅을 돌려달라"며 환매권을 행사했지만, 대법원은 사업 목적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땅은 사업에 꼭 필요한 땅이므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수몰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신단양이주단지의 토지 중 일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되지 않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해당 토지가 아직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5년간 사용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수용할 때, 녹지라는 이유로 가격을 낮춰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