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민사판례

주거지역에 관광호텔 지어도 원래 목적대로 쓰는 땅!

단양군이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나중에 관광호텔 부지로 임대되었죠. 원래 땅 주인이었던 사람은 이 땅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쟁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관광호텔 지으려고 임대했는데, 이게 원래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걸까요? 즉,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걸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주거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관광호텔 건설을 위해 합법적으로 땅을 임대했고, 임차인은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공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9조)
  • 건축법: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합니다. (구 건축법 제32조,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별표 5] 제4호)
  •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핵심 정리:

주거지역에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원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이 판례는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한 땅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관광호텔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 그 자체로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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