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8

민사판례

신단양 이주단지 토지, 환매권 행사는 가능할까?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단양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단양 이주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양군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중 일부 토지를 관광호텔 용지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원래 토지 소유자는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 땅을 돌려달라!"라며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과연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단양군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단양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의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단양군은 이주단지 내 택지를 분양했지만, 원고의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분양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관광호텔 용지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주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 땅을 돌려달라며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광호텔 용지로의 임대가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환매권은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공공사업'은 협의취득의 목적인 구체적인 특정 공공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는 신단양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취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당시 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당시 건축법상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호텔 포함) 건축이 가능했고, 주거지역에서도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이 원고의 토지를 관광호텔 용지로 임대했다고 해서 이를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심은 공공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58, 61465, 61472, 61489, 61496, 61502, 95다16455, 16462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이처럼 공공사업의 목적과 토지의 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환매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사업의 범위와 환매권 행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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