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일반행정판례

녹지에서 땅 나누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땅을 나누는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녹지 지역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녹지 지역에서 토지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지에서 땅 나누기, 왜 어려울까?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녹지지역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토지분할도 마찬가지인데요. 땅을 나누면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토지분할,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

녹지지역에서 땅을 나누려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인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 허가처럼 다른 법에서 이미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허가·인가를 받으면 토지분할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른 법에서 정하는 허가·인가가 없는 경우: 단순히 땅만 나누고 싶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

법원 조정으로 땅 나눴다고 허가 안 받아도 될까?

땅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법원 조정으로 해결하고 땅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조정은 단순히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 토지분할에 필요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참조)

결론: 녹지에서 땅 나누기 전, 꼭 확인하세요!

녹지지역에서 땅을 나누기 전에는 꼭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토지분할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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