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분할신청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1두14562

선고일자:

2012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이 녹지지역 내 임야를 토지분할신청한 데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정조서는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현행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7. 선고 2010누351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이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가분할선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와 달리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단순히 토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만 토지분할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 2가 분할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정조서가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이나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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