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일반행정판례

공유물분할 판결 받았어도 땅 분할 허가 안될 수 있다?!

땅을 나누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고 맘대로 땅을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누는 '공유물분할'을 할 때는 더욱 복잡한데요, 오늘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 분할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분할하려는 원고들이 남양주시에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들의 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남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국토계획법'과 '지적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지자체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 분할 시 지적소관청에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허가서 사본이나 확정판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두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토지분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법상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법상의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고, 토지분할 허가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적 규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례는 공유물분할 판결과 토지분할 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땅을 분할하려면 사법적인 판단뿐 아니라 공법적인 규제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의 판결만 믿고 토지분할을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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