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는 것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

내 땅인데 마음대로 나눌 수도 없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을 나누려던 사람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법이 너무 모호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구체적인 분할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제시 (용도지역 특성 고려, 도시·군관리계획 준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허가 기준을 용도지역별(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국토계획법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측가능성':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위법(국토계획법)을 보면 하위법(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토지분할에 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26.자 2007아32, 2007두9884 결정)

  2. 과잉금지 원칙: 법원은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다른 권리(공유지분 처분, 사용·수익)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는 다른 재산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결론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을 분할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75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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