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마음대로 나눌 수도 없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을 나누려던 사람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법이 너무 모호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국토계획법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가능성':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위법(국토계획법)을 보면 하위법(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토지분할에 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26.자 2007아32, 2007두9884 결정)
과잉금지 원칙: 법원은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다른 권리(공유지분 처분, 사용·수익)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는 다른 재산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결론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을 분할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75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항)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토지 개발 시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제한 사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법원 조정을 통해 분할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