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형사판례

논에서 흙탕물로 모래, 자갈 분리하면 폐수배출시설일까?

농한기에 논에서 흙탕물을 이용해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작업,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수질환경보전법(1995.8.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특정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을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등)으로 흘려 보내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의했습니다. 즉,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이 그리고 그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대법원의 판단은?

한 농부가 농한기에 논에서 굴삭기로 흙을 파내 흙탕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이동식 선별기로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논에 있는 웅덩이에 모아 침전시킨 후 다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흙탕물에 부유물질 등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흙탕물이 논의 웅덩이에 모였다가 재사용되었을 뿐,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6.6.12. 선고 96노245 판결)

결론적으로,

흙탕물을 이용한 모래, 자갈 분리 작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오염물질 포함 여부 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으로의 배출 여부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폐수종말처리시설 내 폐수배출시설 기준과 농공단지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판결 이야기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과 종말처리시설을 별도로 보아 전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두 시설은 유기적 일체로 보아야 한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초과배출부과금#전처리시설

형사판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 폐기물 맞을까?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재활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사#폐기물#배출신고#재활용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것만 알면 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폐수#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설치허가·신고

일반행정판례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 그냥 줘도 불법일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설현장 토사#재활용#폐기물관리법 위반#원상복구 명령

형사판례

혼합된 건설폐기물, 무조건 분리해야 할까?

이 판례는 어떤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혼합 건설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폐기물#판단기준#혼합건설폐기물#처리

일반행정판례

주거지역 수산물가공공장, 폐수 배출시설 설치는 안돼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수산물가공공장#배출시설#설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