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 후 발생한 토사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건인데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사 후 남은 흙, 재활용해도 폐기물인가?
핵심은 '사업활동에 필요한가 아닌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나온 물질이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재활용될 예정이더라도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토사가 준설공사 이후 그 사업장에서 필요 없는 물질이 되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2. 법을 몰랐다면 죄가 아닌가?
피고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보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법을 잘못 알았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사는 홈페이지에 나온 사례처럼 '자연 상태의 토사'가 아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8호, 제9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현장에서 50톤 이상의 토사가 나왔기에 신고 의무가 발생했고,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현장 책임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2호와 제62조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폐기물 해당 여부와 신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오염된 흙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순환토사)를 농지가 아닌 산지 등에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적법하다. 순환토사를 농지 개량에 사용하려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하고, 산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고, 운반 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토지에 숨겨진 하자(예: 폐기물)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없으며, 수용 당시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수용하는 측에서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수용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면, 나중에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농한기에 논에서 흙탕물을 이용해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